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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나772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2. 25. 15:10경 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인근 대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주행하고 있었는데, 3차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4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피고 차량의 우측면이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13,770,230원

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3,770,23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했고, 그로 인해 피고 차량의 뒤에서 같은 도로의 4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본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 2) 피고 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후미에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기 직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높였는데, 당시 피고 차량이 4차로에 근접하여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과속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30%는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가 1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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