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8:02 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A4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우 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8:02 경 서울시 광진구 C 앞 도로 위를 잠실 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에서 E 초등학교 방향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 던 피해자 F( 여, 38세) 운전의 G 벤츠 C200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