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9. 05: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하이 투 모로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편도 4 차로를 주 엽 역 방면에서 대화 역 방면을 향하여 그곳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80 세) 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 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피의 자 운전 아우 디 승용차 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