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4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4: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이 운전하는 F G70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G70 승용차를 수리 비 258,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제주시 G 후문 인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4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