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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1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8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흥 지구대 방면에서 성남 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차량 신호에 맞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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