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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0 2018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61』

1. 피고인은 2017. 12. 29. 04:20 경 구미시 산동면 인덕 리에 있는 삼시 세 때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장천면 하장 리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06』

2. 피고인은 2018. 3. 20. 05:5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발렌타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청구 하이 츠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 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2018 고단 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고단 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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