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7. 16. 23:00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67 서울 광진 경찰서 내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의 동생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채혈 원치 않음’,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서울 광진 경찰서 F과 소속 경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152조 1호, 43 조, 형법 239조 1 항,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