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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6.자 84사16 결정
[항소장각하][공1984.7.1.(731),1017]
AI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6조 제4항 에 의하면 위 제9조 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항고절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재항고허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판단유탈 여부

결정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6조 제4항 에 의하면 위 제9조 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항고절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준재심신청인

원고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를 허가한다는 결정

이유

준재심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준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재항고인의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주문만 있을뿐 이유설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6조 제4항 에 의하면 위 제9조 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항고절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2.10. 자 82사1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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