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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04334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37,600,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1.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한천로101길 18(장위동)에 있는 참누리 아파트(7개동 37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홍화(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치아이, 이하 ‘홍화’라 한다)는 피고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울트라건설, 홍화와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울트라건설, 홍화는 2006. 5. 24. 피고 조합과 사이에 울트라건설, 홍화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인 성북구청장에게 아래 [표1]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울트라건설 홍화 합계(원)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1 건축마감 2006. 4. 25. -2007. 4. 24. 25105 178,600,946 25110 76,543,262 255,144,208 2 조적, 석, 금속, 목, 토목, 설비공사 2006. 4. 25. -2008. 4. 24. 25104 184,853,044 25109 79,222,734 264,075,778 3 방수, 지붕, 승강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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