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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5가합2198
하자보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3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대티로17번길 47(괴정동) 지상에 있는 괴정참누리아파트 16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소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소외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였고, 피고는 울트라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울트라건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01212012-201-0001101호 2012. 6. 18. ~ 2013. 6. 17. 107,400,000 1년차 2 01212012-201-0001102호 2012. 6. 18. ~ 2014. 6. 17. 107,400,000 2년차 3 01212012-201-0001103호 2012. 6. 18. ~ 2015. 6. 17. 161,100,000 3년차 4 01212012-201-0001104호 2012. 6. 18. ~ 2017. 6. 17. 80,550,000 5년차 5 01212012-201-0001105호 2012. 6. 18. ~ 2022. 6. 17. 80,550,000 10년차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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