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2가합94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수림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산시 B에 있는 A아파트 10개동 53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효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효창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수림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수림종합개발’이라고 한다)는 피고 효창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는 피고 효창종합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2007. 4.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산시장에 의한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2) 피고 효창종합건설은 2008. 4. 10.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서산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아래 표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보증계약’이라고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사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서산 A아파트 신축공사 2008. 4. 11. ~ 2009. 4. 5. 193,756,662 2 D 상동 2008. 4. 11. ~ 2010. 4. 5. 290,634,993 3 E 상동 2008. 4. 11. ~ 2012. 4. 5. 145,317,496 4 F 상동 2008. 4. 11. ~ 2017. 4. 5. 145,317,496 3 위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