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958,815,307원을 초과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사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소외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7. 11. 22. 소외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2015. 7.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명칭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피고 B은 2013. 3. 5.경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D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41,091,370 2 E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602,728,424 3 F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482,182,740 4 G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361,637,054 5 H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361,637,054 6 I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361,637,054 이후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소외 조합은 2013. 3.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 7.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