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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5가합56363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493,923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2.부터, 431,493,92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길 134에 있는 노량진쌍용예가아파트(5개동 29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참가인은 2010. 7. 14. 피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보험채권자에게 아래 [표1]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제201000046796호 2010. 7. 30.~2011. 7. 29.(1년차) 190,587,548 2 제201000046795호 2010. 7. 30.~2012. 7. 29.(2년차) 476,468,871 3 제201000046794호 2010. 7. 30.~2013. 7. 29.(3년차) 381,175,096 4 제201000046793호 2010. 7. 30.~2014. 7. 29.(4년차) 285,881,322 5 제201000046792호 2010. 7. 30.~2015. 7. 29.(5년차) 285,881,322 6 제201000046791호 2010. 7. 30.~2020. 7. 29.(10년차) 285,881,322 [표1] 2) 참가인은 2010.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 이행청구 1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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