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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534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536,609,222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A 아파트(7개동 71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대우건설과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대우건설은 2011. 9. 23.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피고 대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보험채권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아래 [표1]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2011. 10. 25.~2012. 10. 24.(1년차) 740,267,400 2 E 2011. 10. 25.~2013. 10. 24.(2년차) 740,267,400 3 F 2011. 10. 25.~2014. 10. 24.(3년차) 1,110,401,100 4 G 2011. 10. 25.~2016. 10. 24.(5년차) 555,200,550 5 H 2011. 10. 25.~2021. 10. 24.(10년차) 555,200,550 [표1] 2) 피고 대우건설은 2011. 10.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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