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9. 6.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군 생활시 받은 스트레스와 잦은 구타로 인하여 ‘조울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였는데, 군 생활시 급격히 바뀐 업무환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선임병들이 이를 항명으로 오인하고 원고를 계속적으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88. 1. 11.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감정변화가 심하고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1988. 1. 22. 국군창동병원을 내원하여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고, 1988. 2. 27. '정서 불안정, 과민성 불면, 공격성 정서장애 등 경조증 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