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3. 8. 16.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직무 수행 중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며 2015.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10.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은 국가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척추골절 등의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입대 16개월경 군병원에서 요추4-5번에 대하여 수술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요추3-4번, 요추5번-천추1번은 경미한 팽윤의 퇴행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에 입대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사격술예비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던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