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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구단1132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3. 8. 16.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직무 수행 중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며 2015.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10.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은 국가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척추골절 등의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입대 16개월경 군병원에서 요추4-5번에 대하여 수술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요추3-4번, 요추5번-천추1번은 경미한 팽윤의 퇴행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에 입대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사격술예비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던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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