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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6구단10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6. 해군에 하사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외치핵, 치루, 항문협착’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1982. 11. 6.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8.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운전 업무를 하다가 항문에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문(치핵, 치루)’을 신청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왕증 없이 건강한 신체로 군에 입대하였는데, 군 복무 중 과중한 운전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는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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