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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5구단1866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갑상선 유두암, 신장 종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5. 1.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자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선임병의 폭언과 욕설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왕증 없이 건강한 신체로 군에 입대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는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소속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할 당시 자주 주유를 하면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연료에 노출되고, 차량 도색작업을 하면서 별다른 보호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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