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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8구단6157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6.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 27연대 7중대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던 중 2017. 2. 26. 국군대전병원에서 ‘시신경척수염(데빅병) 의증’을 진단받고 2017. 6. 5. 의병 전역하였는데, 2017. 7. 31. 피고에게 ‘시신경척수염(하지마비, 배뇨장애,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엄살이나 꾀병을 부린다고 여겨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극도로 나빠져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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