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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2:30 경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B에게 욕설하였고, 그러자 B이 택시를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 부근에 정차한 후 택시비를 요구하자 그녀에게 “ 이 씹할 년이 뒤지고 싶나

”라고 말하며 머리로 B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위 커피숍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2:50 경 F 지구대에 인치되었음에도 F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며, 그때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 선생님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나가실 수 없습니다.

앉아서 대기해 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니는 뭔 데 같이 가면 될 거 아이가, 씹할 놈아! ”라고 욕설하며 팔로 순경 G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 (6 월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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