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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단16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9. 03:47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서로 싸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와 순경 G이 피고인들의 싸움을 제지하며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 A은 순경 G에게 “ 뭐라고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 친 다음 순경 G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이에 경장 F 와 순경 G이 손과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자신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바닥에서 일어서며 오른 주먹을 쥐고 순경 G을 때릴 듯이 다가가며 왼손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장 F 와 순경 G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그 후 피고인 A은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장 F 및 순경 G과 함께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순경 G에게 “ 놓아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순경 G의 몸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는 순경 G에게 다가가 “ 같이 갑시다.

깝치 지 말 고요 ”라고 말하며 순경 G의 손을 잡아당긴 다음 “ 좆 나 병신들이 ”라고 말하며 경장 F의 팔을 잡고, 계속하여 순경 G에게 “ 쫄아 가지고 경찰한다고. 병신. 대한민국 경찰 좆이다.

새끼들 아. 내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G의 몸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를 제지하던 경장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경장 F의 몸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

B는 순경 G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잡자, 순경 G에게 “ 마, 마, 놓아 라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순경 G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순경 G의 복부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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