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54』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6. 21:1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커피 숍 화장실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 여, 45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6. 21:1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21:4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G이 피고인에게 의자에 앉으라
고 하자 위 G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커피숍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순경 I에게 “ 순경 놈 아. 순경 따위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 자인 경위 G에게 “G, 너 가만 안
둬. 씹할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21:40 경 위 F 지구대에서 위 E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 자인 경위 G에게 “ 너 이 씹할 새끼. G 개새끼야. 아홉 시 뉴스에 나오게 만들어 짤라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3249』
4.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11:30 경 인천시 부평구 J에 있는 N 미용실에서 미용 사인 피해자 L( 여, 21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