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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0:1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B이 무단 횡단을 한 피고인의 친구 F을 단속하려고 하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B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손으로 B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0:17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위 E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채 증을 위해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자 G이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 폰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 2. 00:25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F,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J 및 성명 불상의 여성 안심 스카우트 대원 4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에게 “ 씹할 놈들 아, 나가 서 범인이나 한명 더 잡던지 병신들 아, 수갑 풀어 병신새끼 들아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K,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피해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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