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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1 2017고단147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9. 9. 23:58 경 동해시 천곡로 92( 천곡동) 소재 동해 우체국 앞 노상에서 친동생인 B 와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3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만 당신들은 가라, 왜 우리 형제 간의 문제에 니들이 나서냐

” 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3 세) 이 자신의 친형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40 세) 가 자신의 남편인 B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 놔 라, 놔 라고 씹할, 놔 라” 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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