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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38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00:25 경 양산시 C 아파트 101 동 인근에 있는 길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던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H가 위 D에게 피해 경위를 묻자, 갑자기 “ 야, 이 씨 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들이 받으려 다 수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양산시 I에 있는 F 지구대 안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J 씨 발 개새끼, 경찰관들 씨 발 놈들아! 너 거 꼬라지를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안에 있는 소파, 바닥, 벽, 데스크 등에 침을 수회 뱉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인치된 K과 다투다가 양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L, 순경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순경 L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순경 M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 범인 인치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 양산시 C 아파트 101 동 인근에 있는 길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N 112 순찰차 (11 호) 의 뒤 펜더 아래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위 순찰차의 수리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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