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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AD, AE과 함께 청소년인 AF(여, 18세)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고 가출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AF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어와 함께 생활할 것을 제안한 후 피고인은 AF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고, AD, AE은 A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D, A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10. 오후 불상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이 모텔에서 AE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대화방을 만든 후 여자행세를 하면서 성매매 금액, 약속장소,시간 등을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협의하여 결정한 뒤 약속 장소에 청소년인 AF(여, 18세)를 보내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창원시 상남동, 합성동, 김해시 장유 일대 상호 불상의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2015. 5. 21. 오후 불상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AF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김해시 장유면,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일대 상호불상이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G, AH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을 이용한 성매매(일명 ‘조건만남’)가 성행하는 것을 노려, 성매매 여성을 유인한 다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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