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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7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7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여장 남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영톡, 즐톡 등을 통해 태국 국적 여장 남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남자손님들이 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00,000원~150,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장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매매를 할 여장 남성들과 종업원으로 일할 C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장 남성들이 평소 대기할 곳을 마련하며, 수익 분배를 하는 등 업소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및 E은 각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앙톡 등을 통해 태국 국적 여장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성매수남을 모집하거나, 태국 국적 여장 남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수남과의 약속 장소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시흥시 F, G, H와 청주시 흥덕구 I, J호에서, 피고인 C은 2018. 7.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시흥시 F, G,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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