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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04 2019고단11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개명전 C, 이하 C라 한다)은 D(17세,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E(여, 14세,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송), F(여, 14세,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하고, 성매매 여성을 가장한 E 등이 모텔에 들어가 성매매 남성의 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소위 ‘조건만남 사기’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는 D 등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E은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하여 성매매 남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간 후 성매매 남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D는 E이 절취한 돈을 관리하고, C는 렌터카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D 등을 모텔까지 태우고 가거나, 현금을 절취해 온 E을 태워 현장을 벗어나고, 피고인 A은 C에게 모텔 위치 등을 안내하면서 E이 성매매 남성에게 붙잡힐 경우 모텔로 올라가 이를 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는 합동하여 2019. 4. 8. 22:50경 구미시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하던 중 F이 피해자 I에게 '50만 원에 성매매를 하자.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E은 피해자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K 모텔로 이동하고, C는 번호 불상의 렌터카에 피고인과 D, F을 태우고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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