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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연인인 피고인 A 및 A의 동생인 C과 함께 피고인들의 학교 후배인 아동ㆍ청소년 D(여, 13세), E(여, 16세), F(여, 15세), G(여, 15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고, ‘앙톡’ 및 ‘앙챗’ 어플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 남성이 모텔 등으로 오면 위 아동ㆍ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아동ㆍ청소년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D 관련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경기 포천시 H, I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앙톡’ 등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경기 포천시 J 앞에 주차된 위 성매수 남성의 승용차에 D으로 하여금 탑승하게 한 뒤 경기 포천시 K무인텔로 이동하여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D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2. 초순경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과 C은 2020. 3. 10. 11:00경 경기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를 설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을 시키려고 온 것이다”, “너가 일을 안 해서 손해를 본 돈이 있으니 하루에 20~30만 원씩 보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가 얘기를 안 하면 일을 하는 걸로 알겠다”, "저녁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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