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9.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58』 피고인 A은 D, E, F과 소년원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2017. 6.경 조건만남을 할 여자 청소년을 찾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수익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D은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은 D, E, F과 함께 2017. 6. 17.경부터 2017. 6. 19.경까지 피고인 A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7. 18:00경부터 2017. 6. 19. 21:00경까지 구리시 J 모텔'에서 I을 보고 연락한 K 등 4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2019고단494』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광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