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75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만 3세의 아동들인 I에게 약 70회의, 피해자 J에게 약 20회의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시켰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훈육행위 이하'이 사건 훈육행위 는 I, J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아동들'이라 한다

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이 사건 아동들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훈육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훈육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 및 당심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영유아인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육교사가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그 책무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아무런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채 보육교사에게 책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훈육권은 보육교사가 위 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