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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78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해 훈육의 차원에서 몇 차례 가벼운 체벌을 한 것이어서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의가 없고, 가사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는 “ 아동 학대 ”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동법 제 5조 제 2 항은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며 보호자 등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 17조 제 3호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금지 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당시 나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친밀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위와 같이 아동복지 법이 금지하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 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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