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5, 7, 10 내지 13, 15 기 재 각 아동 학대 및 장애인 폭행과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1, 6, 7, 9, 13 내지 18,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4 내지 8,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1, 2 기 재 각 아동 학대 및 C, D에 대한 각 아동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의 경위 및 빈도, 행위 태양, 피해 아동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5, 7, 10 내지 13, 15 기 재와 같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1, 6, 7, 9, 13 내지 18,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4 내지 8,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1, 2 기 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 2019. 8. 16. 12:26 :00 경 점심시간에 피해 아동 C( 남, 4세) 의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식탁 쪽으로 미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라) 2019. 8. 23. 10:16 :00 경 단체수업 중 피해 아동인 D( 여, 5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잡아 2회 당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