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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8고단278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7세반 보육교사이며, 피해자 D는 위 어린이집의 6세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위 어린이집의 7세반 소속 어린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3:04경 위 어린이집의 6, 7세 공동놀이방에서, 피해자 D가 책상에 앉아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오른 손등으로 약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17.경부터

8. 2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속기록

1. 어린이집인가증

1. CCTV 영상 시디, 피의자 학대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들의 훈육과 수업 집중을 위한 과정에서 행하여진 행위들로서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가 없고, 설령,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행위는 각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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