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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9 2013고단1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가. 201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 여행가는 팀의 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3,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이었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2011. 12.경부터 여행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여행경비를 송금한 고객들의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5.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F 교육장에서, 피해자 B에게, “사장님이 결성한 G 친목회에서 2013. 10. 1.부터 같은 달 6.경까지 계획한 하와이 여행과 관련하여 1인당 220만원 씩 여행경비를 주면 항공권, 숙박 등 예약을 하여 문제없이 여행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여행경비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14. 같은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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