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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5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광주 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여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9. 7. 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7. 2. 25.부터 2017. 2. 28.까지 3박 4일 9 인 가족 일본 여행비용으로 10,204,000원을 송금해 주면 일본 여행을 하는 데 이상 없이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행비용을 받더라도 일본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5.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04,000원을 송금 받거나 카드 결제를 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3. 9.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 박 5일 일정으로 가족 5명을 방 콕으로 여행을 보내

줄 테니 여행경비 445만 원을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여행경비를 입금하더라도 방 콕여행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50,000원, 2017. 6. 9.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원 등 합계 3,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4. 3.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 박 5일 일정으로 부모님을 베트남 하롱 베이로 여행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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