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52』 피고인은 B 여행사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1. 8. 2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08호 B 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와 통화 중 “2011. 9. 8.부터 같은 달 12.까지 4박 5일 간 중국 옌청 소재 E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프여행 상품이 있는데 1인당 79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옌청에 있는 E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여행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중국으로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1. 8. 29. B 여행사 명의 기업은행(F) 계좌로 피해자의 장인 등을 포함한 5명의 여행비용으로 금 3,99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482』
1. 피고인은 2011. 08. 09.경 조선일보의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여행경비를 입금하면 일본 나고야 골프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받더라도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09. 10.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07.경 문자로 광고 글을 발송하여 전화 상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여행경비를 입금하면 일본 나고야 골프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받더라도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08. 01.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6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05.경문자를 보내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