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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1 2013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7] 피고인은 진주시 X에 있는 Y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Y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신혼여행 경비로 4,600,000원을 주면 2012. 11. 25.부터 2012. 11. 30.까지 4박 6일간 호주로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 미리 항공권을 예약하고 현지 여행사에 돈을 보내야 하니 경비를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이었고, 여행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여행 모집객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2. 7. 3. 3,100,000원, 2012. 10. 19. 1,500,000원을 피고인의 직원 AA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3.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4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액은 위 액수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51]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2. 8.경까지 진주시 X 소재 ‘Y여행사’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2012. 12. 10.부터 12. 16.까지 5박 7일 일정의 유럽신혼여행을 6,660,000원에 보내주겠다.”며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경 경리직원인 AC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해 2011. 12.경부터 여행경비를 송금한 고객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형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여, 2012. 7.경에는 메워야 할 여행경비만 4~5억 원에 달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신혼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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