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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8 2019고단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82,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1』

1. 2018. 11.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충북 충주시 D ‘E식당’에서 F 여행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충북 제천시 G아파트 H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2. 28.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대마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18명의 여행 경비를 한 번에 지급하면 더 싸게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여행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외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582,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4. 16.자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9. 4. 15. 18:00경 충북 제천시 I 소재 J 식당 내에서 해외여행을 상담하는 피해자 K에게 “2019. 6. 4.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형제 6명이 중국 장가계, 원가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여행경비를 10%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2019년 1월경 여행사가 부도가 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외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8,343,37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19』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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