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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0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720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17:10 경 위 업소에서 성 매수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가 있는 위 오피스텔 호수를 알려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5. 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성매매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200만 원(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67 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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