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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정6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22:00 경부터 단속 일인 같은 달

5. 22:30 경까지 부천시 B 418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D에게 소개하여 성매매하도록 하고, D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에서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인터넷 광고 이미지 자료 및 오피스텔 내부 사진, 피의자들 간의 E 대화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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