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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5 2016고단3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 422호, 827호, 1307호 등 3개 호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위 오피스텔 1307호에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으로부터 1회 당 현금 14만 원의 화대를 받고 위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가운데 1회 당 9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위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초순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오피스텔 422호, 827호, 1307호 등 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2,88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성매매업소 인터넷 검색 결과)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금액은 수사기록 245 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라 산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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