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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26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화성시 D 건물 206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자금 500만 원을 투자하고 성매매 영업 수익의 10%를 받아 온 자금 제공자, E은 명의를 빌려주어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수익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은 공모하여 2016. 3. 15. 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피고인은 50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원룸을 임차 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C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테 블 릿 피씨에 채팅어 플인 ‘F’, ‘G’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약속을 잡고, E은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약속장소로 데려 다 주고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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