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 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203호, 524호, 1223호를 각각 임차하여 그곳에 성매매에 사용될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C ’를 통해 D, E, F, G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남성 손님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5. 21:25 경 인터넷 사이트 ‘H’ 을 통해 연락한 남성 손님 J으로 하여금 D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203호로 들어가도록 안 내하였고, 위 D은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하순경부터 2015. 6. 9.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3만 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약 2,5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E, K, F, L,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익금 산출금액 보고)
1. 각 사진, 인터넷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