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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1258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노점상을 하는 자로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ㆍ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5. 11. 16:10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에 있는 농협경제사업소 수박축제장 안에서 한국의 주식회사 코오롱이 재킷, 반팔 또는 긴팔 셔츠, 조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로 상표등록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상표가 사용된 티셔츠 6점, 조끼 6점, 자켓 11점과 한국의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등산용바지, 스포오츠셔어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380952호로 상표등록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블랙야크(BLACK YAK) 상표가 사용된 바지 2점, 티셔츠 2점 등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2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압수조서, 압수목록

3. 각 상표등록원부사본(주식회사 코오롱, 주식회사 블랙야크)

4.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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