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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3 2015고정1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B’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40대 중반 가량의 남자 2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위조된 ‘MU’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6점, 쟈켓 6점, 위조된 ‘블랙야크’ 상표가 부착된 쟈켓 9점, 티셔츠 5점, 바지 1점, 위조된 ‘코오롱’ 상표가 부착된 잠바 5점, 티셔츠 7점, 바지 9점, 위조된 ‘버버리’ 상표가 부착된 코트 1점, 치마 3점, 남방 1점, 스카프 1점, 위조된 ‘닥스’ 상표가 부착된 손수건 5점, 위조된 ‘먼싱(MUNSING WEAR)’ 상표가 부착된 쟈켓 2점, 티셔츠 1점, 바지 1점, 위조된 ‘페리게이츠(PEARLYGATES)’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5점, 위조된 ‘르꼬끄(LE COQ SPORTIF)’상표가 부착된 바지 3점, 티셔츠 5점, 위조된 ‘헤지스’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5점, 위조된 ‘데상트’상표가 부착된 체육복 상의 2점, 하의 2점, 위조된 ‘보그너’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점, 위조된 ‘빈폴’상표가 부착된 남방 5점, 티셔츠 1점, 바지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에 전시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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