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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16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1. 13:20경 대구 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판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BLACK YAK), 코오롱(KOLON SPORT), 루이뷔통(LOUIS VUITTON), 구찌(GUCCI)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 블랙야크 등산복 점퍼 8점, 패딩 1점, 바지 10점, 티셔츠 3점, 위조 코오롱 바지 6점, 패딩 2점, 점퍼 2점, 위조 루이뷔통 지갑 2점, 벨트 1점, 위조 구찌 지갑 1점, 벨트 2점 등 총 38점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위 각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하나의 보관행위로 수 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된 등록상표별로 수 개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되,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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