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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1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11. 14:5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자로부터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380952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패딩점퍼 4점, 상의점퍼 5점, 상의 티셔츠 12점, 하의바지 23점을, ‘주식회사 코오롱’이 상표 등록한 ‘코오롱 스포츠’(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하의바지 5점 등 총 49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14: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자로부터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380952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점, 점퍼 2점, 등산바지 3점 등 총 7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2. 14: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자로부터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12212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9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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