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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8 2015고정15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 16:10경 구미시 B빌딩 앞 길에 있는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점퍼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블랙야크’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점퍼 7벌, 티셔츠 6벌, 바지 13벌, 상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코오롱’이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코오롱’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13벌, 바지 11벌을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현장사진 9장,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등 첨부에 대한),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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