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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6가단1162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건축주로서 2015. 7. 8. 착공신고를 한, 경산시 E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7. 28.경 시작하여 2015. 11.경까지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경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행한 부분의 공사비를 합계 352,888,796원(= 재료비 141,179,088원 노무비 117,200,000원 경비 62,428,909원 부가가치세 32,080,799원)으로 정리한 정산서(갑 5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 C는 남은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2016. 8. 9. 완공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2015. 7. 20.자로 계약금액을 3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착공년월일을 2015. 7. 28.로, 준공예정년월일을 2015. 10. 30.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한편 피고 D은 2015.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 3, 5 내지 8, 11, 12, 15 내지 18,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7. 20.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잡철, 내부마감, 칸막이 등 공사는 제외하고, 골조, 전기, 토목,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2층 경량판넬, 미장공사 부분만을 공사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도급받았고, 2015. 1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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